무상의료운동본부 "부정·부패 정권이 밀어붙였던 적폐정책 재추진에 경악과 분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라포르시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의료영리화 적폐'가 문재인 정부에서 재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잇따라 내놓은 의료분야의 규제혁신 대책이 박 정부 때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각종 규제완화 대책과 겹치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안전 심사 규제 완화와 병원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대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과 '바이오-메디컬 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은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기에 대해서 ‘선(先) 진입 - 후(後) 평가’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 기사: 文 정부 '의료기기 규제혁신' 대책,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짜깁기했다>

바이오-메디컬 사업 육성 전략은 연구중심병원도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의사 창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기사: 바이오-메디칼산업 육성 위해 연구전담 의사 양성 추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과 동일하다"며 "박근혜 정권 심판을 통해 탄생한 새 정부가 14개월 만에 부정·부패 정권의 적폐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메디컬 사업 육성 전략의 내용 중 연구중심병원에 자체 '산병협력단' 설립을 허용하고, 산학협력단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하는 방안은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기존 산학협력단과 별도로 병원과 기업이나 투자자의 특수 이해관계를 허용하는 '산병협력단'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병원들이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영리기업으로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방침"이라며 "이 방침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던 ‘6차 투자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안으로, 박근혜 정권조차 사회적 비난 때문에 병원의 기술지주회사와 병원과 기업간 직접적인 산병협력 정책은 추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병원을 테스트베드화 하고 진료 영역의 일부가 또 다시 이윤창출 분야로 왜곡되고, 병원으로 귀속되어야 할 수익이 기술지주회사로 이전될 수 있는 이런 기형적 구조는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는 거센 비난이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조차 추진을 중단한 병원 의료기술지주회사 허용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청산은커녕 명백한 의료적폐 계승"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기 허가 및 평가 절차에 이해당사자인 신청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규제 과정의 투명성 강화가 아니라 공익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 진행과정을 기업에게 전면 개방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어야만 하는 의료기기 허가 심사 절차에 의료기기협회와 이해당사자의 로비를 정당화하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기기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심사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 심의 평가에도 이해당사자의 입김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 불필요한 의료기기들을 걸러내고 임상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해야 할 공공기구에 기업 입김을 강화시키고 그 절차를 축소시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내버리고 불필요한 의료기기를 허가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 구조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인체 안전성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검사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한해 시장에 선(先) 진입토록 하고 나중에 평가를 실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의료 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에 대한 규제는 그 자체로 사전 규제가 아닌 이상 그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사후 규제’란 이미 누군가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이후라는 말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박근혜가 말하던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 필요한 규제만 살리겠다'고 한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재 심평원-NECA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으로 평균 한해 50% 이상이 신의료기술에서 탈락된다. 이 기기들을 사후 평가하자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안전하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그 측정치가 정확한가의 여부는 임상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체외진단기기도 진료 현장으로 이어질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규제혁신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이 박근혜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에 분노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머지않아 국민의 혁신 대상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