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라포르시안] 정부가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의사와 병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그간 지정제로 운영해온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 특화 사업화와 창업 전담 조직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 의사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임상 현장에 있는 연구자의 진료 시간을 단축해 연구 시간을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바이오-메디컬 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기술지주회사 설립 가능 기관에 추가= 생명공학육성법(과기부)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복지부)을 개정해 병원을 대학·출연연 등과 동등한 수준의 연구개발 주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연구중심병원에 자체 '산병협력단' 설립을 허용하고, 산학협력단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구중심병원을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 가능 기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출자회사(자회사)에 대한 창업보육·기술자문, 출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투자 유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중심병원과 지방 비(非) 연구중심병원 간 컨소시엄을 지원해 지방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올해 7월부터 3개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앞으로 지속해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임상연구 의사 양성체계 마련= 병원 중심의 경력별 임상 연구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수련전공의→ 신진 의사(7년차 미만)→ 중견 의사(7년차 이상)의 경력에 맞춰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진·중견 의사별 연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의사를 고용해 진료시간을 절반 이상 줄여주기로 했다.  

또 연구자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도록 연구공간과 장비를 제공하고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역량 보완을 위해 과학자와의 공동연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연구전담 의사의 진료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불이익을 해소하고 연구 참여가 병원 내 교수직 유지와 승진에 유리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전담 의사 등의 소득 감소분을 병원에서 보장하고, 연구실적을 병원 내 교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 기준에 넣기로 했다.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1년 풀타임 연구직' 등 전임의 근무 중 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임상의사 등의 연구 참여로 인해 병원에 손실이 가는 것도 보상하기 위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 임상의사가 기업 등에서 실용화 연구·창업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사가 중소·벤처기업, 출연연, 과기특성화대학 등에 연구안식년에 1년 파견근무 또는 비 안식년 때는 주 1회 정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의사와 병원의 국가개발연구사업 참여 통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 '기초의과학 연구센터'에 중견 임상의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연구의사 양성기능 강화와 연구성과의 의료현장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지원 대상 선정때 전체 연구자(약 10인)의 30% 이상을 병원 임상의사, 산업체 연구원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구의사 양성을 위해 의대 교육과 수련·학위과정도 개편한다. 

신진의사가 기존 병역특례기관의 의과학자 과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학프로그램 등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실제 KAIST 의과학대학원은 연간 약 50명의 의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석·박사 통합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전문연구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중심 의대 교육 커리큘럼과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연구의사 별도트랙을 운영하는 등 의사양성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사·병원 중심 창업 활성화= 의사 창업을 활성화해 임상 아이디어와 의료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한다. 

현장의 창업 애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활성화하고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집중 지원 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한다. 

병원 기술을 사업화하도록 공간·시설 등 창업인프라와 교육,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출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지원한다. 

의료현장의 우수 연구사업화 아이디어를 경연 형태로 선정,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자문단 멘토 지원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부처가 협력해 연구 초기부터 혁신기술의 사업화 가치를 높이는 기술 맞춤형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학 협력구조 마련= 병원의 임상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 기업의 실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협력연구사업을 추진한다.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을 개선하고 신뢰를 높여 사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원의 테스트 베드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이 높은 병원에 국가 R&D사업 참여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신약과 의료기기 R&D 사업 중 공동 추진 가능 사업은 범부처 사업으로 통합한다. 

통합 사업은 사업단 공모보다는 단일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병원을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산업화 허브로 육성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연구인력 고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로 고유 특색과 장점을 살려 자기주도 성장을 할 수 있고, 국가 R&D 통합 운영체계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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