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시험 준비 수련공백은 전공의 수료 취소 근거 될 수 있어"

[라포르시안] 4년차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시험 대비를 위해 3~4개월씩 '근무오프' 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4년차가 다음해 1월 초 시행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필기시험을 치르기 3~4개월 전부터 근무에서 제외시켜 왔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와 각 학회 등에 보낸 '전공의 수련기간 운영방침' 공문을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에 따른 수련공백이 전공의 수료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며, 그 외의 수련기간 단축 사유는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에 따른 수련 공백은 연차휴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휴가 처리가 되지 않은 수련 공백은 나중에 전공의 수료 취소나 추가 수련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수련이 발생하지 않는 휴가나 휴직기간은 수련연도별로 최대 1개월이다. 

수련을 받으면서 틈틈이 전문의 시험 공부를 해야 하며, 최대 1개월의 시간만 온전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에 열외로 빠진 4년차 업무가 1~2년차에게 넘어가면서 엄무 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한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 수련기간 운영방침은 당장에 내년 2월에 치러지는 전문의자격시험 응시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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