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 신설...갑질 등 인권침해로 형사처벌시 의료인 면허정지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라포르시안] 간호사 '태움 문화' 등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면허정지 근거 법률이 마련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은 시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 괴롭힘 개념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부 신고절차 마련을 의무화한다. 정부 내 신고창구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범정부 갑질신고센터'를 8월 중 구축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조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국가기관 직권조사를 벌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위 등 각종 범행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산재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직장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 징계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기준을 신설하는 등 사용자에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또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교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공통대책 이외에 추가과제를 선정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가해자 처벌을 위해 관련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를 10월까지 신설하고, 의사협회·간호협회에 신고 및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2월까지 직장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대응체계 마련 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의료기관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단계별 개선과제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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