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발'서 '사전예방'으로 대응방향 전환...특별사법경찰 통해 적발 효율성 높여

[라포르시안] 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집입 단계부터 차단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도 본격 운영한다.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고,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 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과 위해성을 분석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제도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해 진입 단계에서 퇴출 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을 사전차단 = 우선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강화한다.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금지를 의료법에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며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한다. 

또 의료법상 법인설립 기준을 구체화해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 설립 기준을 조례화한다.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의료법에 반영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도 제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 시스템도 가동한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때 개설자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나 병원협회의 사전검토((peer review) 등 지원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 이미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특징 분석을 통해 개발한 78개 예측·감지 표준지표를 반영해 기존 불법개설기관 감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복지부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됐다. 

특히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해 3월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해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도 확대된다. 

사무장병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계와 협의해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협회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과 함께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반인이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특징을 쉽게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자료를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치 처분을 강화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한 형기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부당이득 환수 강화를 위해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보류 시기는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기고, 환수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하도록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해서 고의적인 처분 면탈을 방지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해 특사경팀을 운영하고, 각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전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 부당이득 환수율 등을 비교분석해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은 수법의 지능화, 고도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개설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과 국민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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