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소방청이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함께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16일 의협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달 27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는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등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영세한 의원과 중소병원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급적용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설 당시 시설설비 상태를 허가해놓고 이제 와서 예외 없이 입원실을 보유한 모든 병·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면 영세한 의원과 중소병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최소 1주일 이상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데 당장 손실을 감수할 수 있지만, 통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게 극심한 불편함과 질병 악화 등 건강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네의원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의료기관에 설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입법예고 취소를 촉구했다.

의협은 "설치 의무를 강행하겠다면 설치비용 공사로 인한 진료 공백 등 손해를 100% 정부에서 보전하고,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방청이 협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적용을 강행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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