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34개소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다. 공표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기간은 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달 16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이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적발된 기관 중 A요양기관은 일부 수진자에 대해서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등 2억397만원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적발됐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다시 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런 식으로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1억5,362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위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홍정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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