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초음파 판매중지 요청 정당" 유감표명...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조속히 해결돼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0억원 처분이 확정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억원 처분을 받은 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0월 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을 상대로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의협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당하면서 의협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의협은 대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하는 업체 등에 판매하지 말 것을 권유한 것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고, 혈액을 채취해 그 결과를 기초로 진료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밖의 행위로 불법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단을 반겼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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