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회계운영 관련 조사결과 발표...전·현직 의료원장-병원장 등 3명 징계조치

[라포르시안] 교육부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과 인하대학교의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속병원의 부대시설공사와 의료정보 시스템 관련 용역 등을 조양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1일 인하대학교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해 실시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조사결과를 보면 인하대 부속병원의 회계 관련 사항에서 여런 건의 불법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하대 부속병원 지하 1층 식당 등의 시설공사를 조양호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비 42억 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에서 부담하게 했다.

부속병원은 공사비 42억 원에 대해 월임대료 2,200만 원을 187개월(15년 7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을 조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 업체에 임대했다. 이로써 공사비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조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 업체의 임대료 수입총액이 147억 원이 발생했다.

부속병원이 자체적으로 소유해야 할 임상시험센터 등 교사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 빌딩을 임차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부속병원회계에서 임차료 112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사 및 교지는 설립자가 소유해야 한다는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조 이사장의 자녀에게 부속병원 지상 1층 커피점을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평균보다 저가로 임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하대 부속병원의 2017년도 지하 1층 평균 임대료와 비교할 때 임대료 1,900만 원, 보증금 3,9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인하대 부속병원은 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경쟁 대상인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SW) 구입비 등 물품·용역비 80억 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교육부는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며,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등 지적 건에 대해 전임 총장 2명, 전·현직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저가로 임대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과 지상 1층 커피점 임대료는 재평가해 정산하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은 해지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부속병원 1층 커피숍을 조 이사장의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특수 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인하대학교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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