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는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다우의 정현석 변호사가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보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의 필요성과 미국의 관련 입법사례, 가입의무화에 따른 예상 쟁점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발제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대표 변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송영길 의원은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국한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기관을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사·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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