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의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개정 추진

[라포르시안] 작년 6월부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외국인 환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서였다. 연간 보상한도액은 의·병원은 1억원, 종합병원은 2억원 수준이다.

그런데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의 책임회피를 방치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배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아닌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및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로 바꾸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영길 의원은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에서의 신생아 관련 의료사고 이후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런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회피를 방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 부정적이다.

앞서 지난 3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또는 진료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대한의사협회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있다.

당시 의협은 "의료사고, 진료계약 불이행이라는 특정되지 않은 요건을 제시하며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사적 보험 체결의 강제는 엄격한 요건과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개정안은 기본권 제한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의 권익 보호가 과연 보험 강제가입으로 의료인이 침해받는 사적 이익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인지 법익 균형성에서도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보험(공제)가입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고의적 과실이 없는 의료분쟁 환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에 관한 사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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