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을 각각 2.7%와 3.49%로 결정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의협은 "대통령이 직접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장담했고, 보험료는 국민 부담을 감안해 평균수준인 3.2%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입에서도 정부 차원의 적정수가 보장 언급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건정심에서 결정한 건보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보면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 건보공단 이사장의 약속이 거짓인지 아니면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건정심이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재정이 상급병실 급여화와 같이 포퓰리즘에 치우친 정책을 실험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간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면서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기조로 인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문재인 케어와 같은 강력하고 인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왜곡현상과 불필요한 재정낭비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문재인 케어 추진과 관련해 국민과 의료계에 공언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치과의 수가 인상률이 2.1%로 결정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치협 지부장협의회는 "그간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적극 협조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킬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겼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협조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건정심 결정은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된 문재인 케어가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던 기조와 다를 바 없으며, 정부의 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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