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사 단체행동' 세미나 열어..."보건의료정책, 의사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단체행동 보장해야"

지난 2013년 12월 대한의사협회 주도록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반대를 위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집회 모습. 당시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여명(경찰 추산 1만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했다. <라포르시안 사진 DB >
지난 2013년 12월 대한의사협회 주도록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반대를 위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집회 모습. 당시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여명(경찰 추산 1만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했다. <라포르시안 사진 DB >

[라포르시안]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의사들의 근로조건(진료비, 수가, 의료시설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8일 오후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 단체행동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월례 세미나를 열었다. 

의정연은 매달 의료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는 월례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의사 단체행동에 관한 고찰을 정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진숙 의정연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외 의사 단체행동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했다. 

의사 단체행동의 대표적 사례로 이스라엘을 꼽았다. 이스라엘에서는 의사들이 1979년, 1983년, 1994년에 근로조건 개선, 임금인상, 인력 증원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파업에 돌입해 급여 2.5% 인상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2000년에는 임금동결안에 반대하는 공립병원 근무 의사 및 전공의 1만5,000여명이 약 217일간 파업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의료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급여 13.2%, 연금보장 연장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스라엘 의사들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0년 7월에도 인력보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1,000명 증원, 레지던트 온콜 교대근무 월 6회로 제한, 지방 의사 급여 인상 등을 이뤄냈다.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연구원.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연구원.

의사 파업의 역사에서 영국도 빼놓을 수 없다. 

영국에서는 1975년 전문의와 수련의들이 몇 달간 파업을 벌여 전문의가 개인병원을 운영할 권리를 지켜낸 데 이어 2012년, 2016년에도 파업을 단행했다. 

이밖에 독일 의사들의 저임금 및 근무조건 개선 요구 파업(2006년)을, 프랑스 의사들의 제3자 지불 의무제도 반대 및 기본진찰료 인상 요구 파업(2014년, 2015년) 등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모든 의사파업이 성공한 건 아니다.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 

1986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들은 주정부의 환자본인부담 추가 청구 폐지 정책 시행 계획 등에 반발해 6월 12일부터 7월 6일까지 집단휴진 투쟁을 벌였다. 집단휴진에는 지역 의사 1만 7,000여명 중 절반 넘게 참여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의사의 직업 이미지만 손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 사례로는 의약분업 반대 파업, 의료법 개정안 반대 집회, 영리병원 반대 집단휴진이 소개됐다. 의약분업은 저지하지 못했지만, 의료법 개정과 영리병원은 허용을 저지하는 성과를 냈다. 

김 연구원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의사들이 임금 조정, 수가 개선, 근로시간 조정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해외 의사들은 응급의료, 산부인과, 종양내과 등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의료는 계속 제공하면서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한국 의사들도 단체행동을 할 때 필수진료는 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권 보장 등에 대한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노동조합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범위에 의사(특히 개인의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들도 의료서비스라는 노동을 하고 반대급부로 진료비 수입, 급여 등을 받는 근로자"라며 "의사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반대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의 단체행동으로 사망률이 올라가거나 질병 발생이 증가했다는 보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특히 독일의 경우 의사들이 작은 쟁의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1만9,500여명이 주변 국가로 떠나버렸다. 어느 선진국보다 고급 의료인력을 보유한 독일이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의사들을 받아들이는 처지가 됐다"면서 "정부는 독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파업은 40대 집행부가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며 "최소 6개월간 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각에서는 당장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의료계는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대화에는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임하겠지만 협상이 결렬돼 어쩔 수 없이 나서야 한다면 과감하게 나설 것이고, 그 정도는 의료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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