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서울·경기지역 682기관 대상 항목·가격 분석..."보장성 확대 정책에 참고"

[라포르시안] 의원급 의료기관별의 비급여 진료 항목 중에서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 치료이고, 치과의원은 충치치료인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이, 한의원은 '추나요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원(원장 김승택)은 서울과 경기에 있는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2017년 말 기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4.1%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과 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및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표본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국회 및 시민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심평원 표본조사에서 서울과 경기에 있는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항목을 대상으로 현황파악을 실시했다.

조사대상 항목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 ▲의원급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 ▲지역별 동일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의 비교·분석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으로 나타났다.

HIV 항체(현장검사)의 최저(4,000원)·최고금액(7만원) 차이는 매우 크며, 이는 검사방법과 시약(키트) 등의 가격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근골격계질환의 체외충격파치료 최빈금액과 중앙금액은 5만원 수준이지만 최저(1만원)·최고금액(30만원) 차이는 매우 크며, 부위·범위·횟수 및 체외충격파 치료기 종류 등에 따라 비용 차이를 보였다.

초음파 검사료와 관련해 최빈금액은 유방 초음파가 8만원으로 가장 높고 상복부(일반)과 임산부(일반) 초음파는 5만원, 경부(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는 4만원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검사의 최저·최고금액은 부위별로 3.3∼8.0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의원에서 가장 많이 제출한 항목으로 대부분(75.6%) 2만5000원과 3만원에 집중돼 있고, 비교적 비용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의원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및 금 함량, 보철물 종류 등에 따라 큰 가격차가 났다.

특히 충치치료인 충치광중합병 복합레진 충전은 최저금액(1만원)과 최고금액(60만원)이 60배 차이가 났다. 치과임플란트는 최저금액(79만원)과 최고금액(400만원)이 약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추나요법(복잡)은 최저금액이 8100원, 최고금액 20만원으로 약 25배 격차를 기록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의 비교할 때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항목 중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8만1,000원, 의원은 4만원이며, 체외충격파치료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0만4,000원, 의원은 5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증명수수료 중에서는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000원∼3만원, 치과의원은 0∼10만원, 한의원은 0∼5만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분석에 활용되지 못했다"며 "올해 하반기에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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