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질평가 지표에 감염관리 사항 확대 적용...감염예방·안전활동 수가 신설

 [라포르시안]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동네의원을 비롯한 모든 병의원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걸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 및 분류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전국 병원급 이상 1,442개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감염 요인 차단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 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 1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병원의 60~70%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인력 등 감염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67%는 자체적인 감염관리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의 감염 요인 차단을 위해 건축·설계 단계부터 병실구조·배치, 공조시설 등이 감염 예방을 고려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시시설 분야별 운영·관리기준에는 ▲수술실 제한구역 운영, 외부인 제한 및 보안규정 ▲감염 예방을 위한 인공신장실 투석장비 운영 원칙 ▲병동 투약 공간 운영 ▲환경관리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무균제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 준비 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주사제 보관 또는 분주 과정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포장·소용량 제제의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생산 유도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의료기구 소독·멸균 부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수가 및 분류 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재처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위생·환경관리도 강화된다.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사용한 입원실·침구 등의 소독, 급식관리 등 의료기관의 위생·환경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감염위험도를 고려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재정비, 분리배출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기본적 감염관리 활동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 설치(담당인력 지정)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을 활성화한다. 

감염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이론 위주에서 실습 및 사례 위주로 손질하고, 교육시간도 연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종별, 의료기관별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의료인의 업무 진입 단계별 교육 과정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모든 의료인 및 감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도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해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종별, 영역별 맞춤 지침으로 감염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은 감염관리 활동 방법과 기준 등을 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특히 중소·요양병원의 매뉴얼 개발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감염위험이 높은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등 영역별 감염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침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감염관리 자문 및 교육, 성과 교류, 의료관련감염환자 치료, 의뢰·회송 등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권역·지역 단위로 구축한다. 

국립대병원 등에 권역 의료관련감염지원센터,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감염관리지원팀을 구성해, 권역·지역 내 의료관련감염 중심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행동개선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이용자 등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병문안 준수사항,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수칙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 대학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내원객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손 위생 수행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감염관리의 날 - 손 위생 증진행사’ 모습.
한 대학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내원객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손 위생 수행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감염관리의 날 - 손 위생 증진행사’ 모습.

의료관련감염의 감시·평가 및 지원 강화 = 의료관련 감염의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의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 영역, 지표 등을 확대한다. 

감시체계 운영방식도 매년 연구용역 형태에서 벗어나 질병관리본부에 감시체계 운영 전담 기능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신고·보고체계와 제재규정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감염 발생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 감염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시정명령에 불과한 처분을 업무정지까지 강화한다. 

감염관리 활성화를 위해 평가·인센티브·수가보상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확대 반영해 평가와 지원 또는 인센티브 간 연계를 강화한다.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화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중환자실·격리실의 소모품 비용,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도 추진하는 등 감염관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 강화 = 복지부는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이행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산재해 있는 의료관련감염 관련법 규정들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관련 전문가 및 의료수요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관련감염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례화 한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의료 관련 감염감시 체계를 확대·개편한다. 참여기관은 현재 230개 병원에서 350개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영역을 중환자실·수술실에서 소아·신생아 중환자실까지 포함시킨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이번 대책으로 국민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