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법령 지정...한의협은 반기고 의협은 반발

[라포르시안]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 여부가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제처는 최근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 하는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1항을 반드시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지정,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규정에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적극 반기며 당장 지역보건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28일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지적을 환영한다"면서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해당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사항이기도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의협은 "법제처의 발표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과 김미희 의원, 김명연 의원이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보건소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사 보건소장만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역별 보건소장 양의사 임용 비율'을 보면,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40.9%)에 그쳤다. 지난 4월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주시가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했으나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 보건소장만 고집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 보건소장 임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제처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법령을 차별 법령 개선과제로 선정했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고 유감으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직책이라 의학지식은 물론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환경보건 등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보건소장 임용 비율에서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59%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타 직역 의료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염려한다면 보건소장이 공공의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정을 보장하고,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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