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27일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살예방은 엄연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민관자살예방사업의 하나로 약국 250여곳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은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에 탑재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도구와 자살위험 약물 DB를 활용한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 약국에는 상담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 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문진 등의 진찰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살 예방은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의학계는 자살을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결코 가볍게 대처하면 안 되는 중한 질환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수반하는 전문적인 영역의 치료임에도 복지부와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전개한다는 발상 자체가 질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약국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도대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어떠한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자살위험 약물이라는 정체불명의 부정확한 명칭을 이용해 의사와 환자간의 치료적 관계를 약사라는 비의료인이 개입해 치료적 관계를 단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불법적이면서 약사 직군에 대한 특혜성 시범사업인 약국 자살 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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