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 따라 7월부터 30대 이상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청년실업률 높은데...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상실 보완 필요" 국민청원 잇따라

[라포르시안] 오는 7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시행을 앞두고 30대 이상 취업준비생 중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기존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임승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은 재산이나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직장가입자의 부모·자녀는 물론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편된 부과체계는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소득과 재산을 적용해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개편된 부과체계에 따르면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한다.

다만 노인과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형제·자매는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문제는 30세 이상 취업준비생 중 형제나 자매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피부양자도 7월 이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형제·자매형제 중 23만 세대가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월평균 2만9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형제나 자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을 앞둔 30대 이상 취업준비생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3만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 30대 이상 실업자도 상당수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월 2~3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는 112만1,000명에 달했다. 특히 30대 연령층의 실업자는 2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3,000명이 증가했다. 40대 실업자도 16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이 늘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부양자 인정범위 축소를 놓고 보험료 부담을 하소연하는 청원글도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자는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형제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돼 있지만 개편되는 부과체계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한다"며 "찾아보니 저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매달 1만3,100원을 낸다고 되어있다"며 "최악의 청년실업상황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한다는게 공감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청원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실직자인데, 직장가입자인 누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저 같은 취업준비생이나 고시생은 그나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어려운 생활에서도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했다"며 "7월부터 개편되는 부과체계 때문에 안 그래도 실업률이 높아 어려운 시기인데 형제.자매간 피부양자 혜택마저 받지 못하면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거 같다"고 우려하며 직장가입자 형제·자매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재고를 요청했다.

소득이 없는 부모와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직장가입자들 중에도 개편되는 부과체계로 걱정이 많다.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혐료를 내게 되면 결국 그 부담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홀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30대 여성직장인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했고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직장이 없어 구직활동을 하는 30대 초반의 남동생도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등록이 안된다고 한다"며 "남동생이 따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된다. 저처럼 저소득자이면서 부모·형제를 부양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형제·자매 피부양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 관념 및 부양인식이 변화했고, 직장가입자 1명에 등록된 평균 피부양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제는 가족 관념 및 부양인식 변화 등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피부양자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가입자 1명에 등록된 평균 피부양자 수가 1.2명(2017년 기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준이고,외국에서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외에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의 경우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 노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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