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배제된 '생계형 체납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생계형 체납자를 배제하고 있다"며 "공단이 확인한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6개월 이상 지역 장기체납자 145만 세대(2017년 6월 기준)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 나올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더라도 여전히 기존 체납 보험료에 따른 각종 제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평가소득이 폐지되는 대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가 보과된다. <관련 기사: 7월부터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이럴 경우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건강세상은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른 역진성으로 인해 불안정한 노동여건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는 기존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월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역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지원중단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세상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보험 급여제한으로 아예 병원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진료를 받더라도 체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지서로 병이 심각해져서야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독촉과 압류를 시작으로 체납자에 대한 각종 제재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건강권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대적인 탕감을 즉각 실시하고 체납에 따른 각종 제재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문제에 각별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취임 1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없다. 다시 한번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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