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안산시에 있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은 344억원, 매출액은 349억원이다.

이 회사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은 관절염 치료에 쓰는 '레일라정'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원외처방 한 의약품이다. 

이 회사는 신약 출시 때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원)와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39회, 4,684만 원)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어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서 "특히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은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