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5일 중앙보훈병원 1층 로비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2016년 4월 15일 중앙보훈병원 1층 로비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라포르시안] 보훈병원이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노조 위원장과의 밀실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밀실합의에 따른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1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신성철)은 지난 1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노조 지부장과 밀실합의한 행위에 대해 조합원 60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합의를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 이후 피고인 보훈병원 측이 항소기간을 넘긴 이달 20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성과연봉제 밀실합의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결로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합의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며 "비민주적 밀실합의와 조합원 기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며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핵심 개혁과제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국가보훈처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2016년 5월 노조와 합의없이 서면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해 보훈병원지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보훈병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2016년 11월 10일 보훈병원 노사 양 측은 성과연봉제를 제외한 내용으로 임단협교섭을 타결했다.

그러나 2개월 뒤인 2017년 1월 당시 보훈공단 김옥이 이사장과 김석원 전 보훈병원 노조 지부장이 임단협을 타결한 같은 날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보훈병원 노조는 "불법 부당한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같은해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보훈병원 노사도 작년 7월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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