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충북 제천의 정형외과 원장 사망사고 관련해 숨진 A원장이 S화재 측의 고발로 최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강압수사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자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A원장이 변호인을 대동하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강압수사가 있을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관련 기사: "숨진 제천 정형외과 원장, 실손보험사 고발로 심적 고통 겪었다"

충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21일 오전 라포르시안에 전화를 걸어와 "A원장이 지난 15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당시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를 받았다. 이런 상화에서 강압적 수사가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자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매우 민감하다"면서 "A원장의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우려돼 출입기자단에 설명도 하고 했다.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A원장은 올해 초 실손보험사의 고발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지기 전인 지난 15일에도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제천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는 "A원장이 자살한 것이라면 S보험사의 고발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지난 15일에는 직접 경찰에 출두해 조사까지 받았다. 혹시 자살이라면 보험사 고발에 따른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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