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안 관련 이행계획 수립...'공공의료 강화 종합대책' 마련 중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가 선정한 제도개선 과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 ▲의료 영리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복지부 조직문화 개선 등이다.

복지부는 우선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 방안으로 7월부터 스튜어트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영리화 방지 및 공공성 강화 방안도 수립했다.

우선 의료영리화 방지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와 회의 때 규제프리존법안 내 지역전략 산업 중 보건의료 관련 산업을 제외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 완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 대해서도 당시 서비스산업 범위에 보건업 포함시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이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법안 내용이 모호해 파급효과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회 기재위 논의 사항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관련해서는 의료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법인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해 영리 목적 자법인 허용은 중단하기로 했다. 

공공의료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신설변경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관련, 협의불성립 시 조정안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60일 이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협의·조정 단계에 참여하는 지자체 전문가를 확충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풀(pool)을 보완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건전한 협업문화 정착, 민원 업무 개선 및 적극적인 인사 및 조직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와 함께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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