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高소득 피부양자 등 무임승차 30만명에 보험료 부과

[라포르시안]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1% 내려간다. 반면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료 1단계 개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1단계 건강보험료 개편 사항은 7월 25일경 고지되는 8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시행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 추가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 보험료 21% 낮아져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가입자의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든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월 평균 3만원)'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그간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를 부과한다.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 개편 기간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복지부는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하여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소득・재산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럴 경우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 20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12억원),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2단계 개편시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과표 1억 8,000만원 이하)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6월까지 4년간 보험료를 30% 감면한다.

월급 외 소득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하여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 4,00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오르며, 월급이 9,925만원(연봉 약 11억 9,000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 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때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 개선으로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번 1단계 개편으로 2018년에는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크기 때문이다. 

다만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돼 재정에 새로운 영향은 없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아울러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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