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404곳 적발....성형외과·치과 등 비지정 분야서도 전문병원 표방 광고 많아

[라포르시안] 전문병원을 표방하며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병·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매체 5곳에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56조 제3항(거짓광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 한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404개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의료광고 위반 행위는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407건(76.1%),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이었다.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는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이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런 의료광고 위반은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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