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리베이트로 약가인하 처분 전력...4차 인증부터는 규정 더 까다로워져

[라포르시안] 일양약품, 바이오니아, 한올바이오파마 등 3곳이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서 탈락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제약산업 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곳에 각종 육성 지원책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인증 탈락 기업의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2019년 인증이 만료되는 34개 제약사 가운데 31개사의 인증을 3년간 연장했다.

연장되는 기업은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 31개사다.

반면 일양약품, 바이오니아, 한올바이오파마 3곳은 재인증에 실패하면서 기업 이미지 실추 ‘멍에’를 안았다.

재인증에 탈락한 3개사 중 일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는 올해 3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기업이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작년에도 혁신형 제약기업 중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2개사의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앞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진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부터 올해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른 강화된 결격사유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 고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을 강화했다.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취소 기준을 과징금에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기준)으로 변경했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천만 원~6억원, 인증기간 중 500~1,000만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이 강화되고 인증취소 기준이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된 결격사유가 적용됐다”며 “이 기준은 올해 하반기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1개사 재인증을 포함해 현재 혁신형 기업은 모두 41개사다. 매출 1,000억원 이상 24곳, 1,000억원 미만 8곳, 바이오 벤처 7곳, 다국적 제약사 2곳이다.

다국적 제약사 2곳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 한국오츠카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