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2019년 인증이 만료되는 34개 제약사 가운데 31개사의 인증이 3년간 연장됐다. 

반면 바이오니아, 일양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 3개사는 인증 연장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 및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심의에서 20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31개사에 대해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되는 기업은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31개사다. 

이들 기업은 2021년 6월 19일까지 혁신형 제약사 인증이 유지된다.

지난 4월 4일 한국콜마에 인수된 CJ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배구조(CJ제일제당→한국콜마)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인증 연장에는 올해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이 강화되고 인증취소기준이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된 결격사유가 적용됐다"면서 "이 기준은 올해 하반기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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