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복지부에 민원신청 제기..."동네의원 경영난 심화"

[라포르시안] 대한의원협회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 노인환자를 상대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의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18일 "전국 대부분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고 있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제비 일부를 조제한 원외약국에 대납해주는 곳도 많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의원협회는 "일선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경찰에 신고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보건소가 정작 자신들은 환자유인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 검토 결과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인용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분명히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한해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경제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무조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료법 하위법령이 아니라 지침만으로 지자체가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으로 건강보험 재정이나 의료급여 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으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보건소로 몰려가고 있는 반면, 의원들은 갈수록 환자가 급감해 언제 폐업할 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보건소의 불법 환자유인행위로 일차의료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며 "이런 불행한 상황을 복지부가 진정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보건소의 불공정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보건소처럼 방역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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