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약사회에 '의약분업 재평가위' 구성 제안

6월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사진, 맨 오른쪽)이 약국에 지급되는 복약지도료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6월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사진, 맨 오른쪽)이 약국에 지급되는 복약지도료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재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약사회에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7월부터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복약지도를 하는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앞서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협약(MOU)을 맺고, 노인층과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약사회 소속 약사와 공단 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 지속적(4회)인 투약관리로 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의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이 사업을 사실상 '방문약사 제도' 시범사업으로 보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7월부터 방문약사 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함을 금할 수 없으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방문약사 제도는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업무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로, 그럴 바에는 지금의 문제 많은 의약분업 제도를 선택분업으로 전환하자"며 "방문약사 제도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후퇴시킨 주범인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최대집 회장은 "방문약사 제도 시범사업은 처방시 의사의 복약지도와 조제 단계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그리고 DUR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 마나 한 제도라는 것을 건보공단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이것 자체가 현행 의약분업의 폐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의료급여환자 800명의 진료정보 무단 열람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5개 이상 약물을 처방받는 의료급여환자 800명을 선정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개인의 진료정보를 침해한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만약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환자들의 제보를 받아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기회에 선택분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현행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환자의 불편을 없애고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길"이라며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통해 국민에게 조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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