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입원료보다 싸져...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 부추길 것"...복지부 "쏠림현상 없을 것"

[라포르시안]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전액 환자부담인 2·3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2인실 기준으로 최대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약 19만원이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 적용을 앞두고 의료계에서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중소병원과 종합병원 간 입원료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이로 인해 그동안 비용 문제로 주저했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 정책이 발표되자 정책의 대상자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벌써부터 4·5인실을 줄이고 2·3인 병실을 늘리고 있어 실제 정부가 추산한 재정부다 더 많은 비용이 낭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작 의료비 감면혜택이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자나 급여화환자는 외면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의사협의회는 "복지부는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면서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산정특례혜택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국민건강보험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입원료가 줄어든다고 홍보를 하고서는 정작 기존의 국민의료비 절감 제도에서는 배제해 2~3인실 입원료는 진정한 급여대상이 아님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한다는 정책이 사실상 진료비 할인 정책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산정특례 질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 진정 국민을 생각한 정책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는 개인의원 말살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의 입원료보다 오히려 싸지는 현상이 예상된다"면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상률을 제시하며 협상결렬을 유도했던 정부가 이제는 입원료마저 역전시켜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14일 상임이사회에서 대책을 논의한 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앞서부터 상급병실료 급여화로 쏠림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상급병실료 급여화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급여가 적용되더라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빅5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은 지금도 병상가동률이 100%를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증가하는 쏠림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지방 상급종합병원 등 병상가동률이 93~94%로 낮은 곳은 급여화 이후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니터링 결과, 환자 쏠림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증증도 지표를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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