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개 병상 대상...중환자실 수가 15~31%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병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3기 전문병원부터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으로 의료질 지원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안을 보고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급여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병원)로 표준화된다. 

입원료 중 환자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 변화는 해당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42개소 중 32개소가 해당)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6개소)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든다. 

종합병원은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20만2,000원 경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15만6,000원 경감)으로 대폭 감소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하고,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간 50∼60만여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 8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해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를 20%∼50%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간 수익성 문제로 질적·양적 문제가 발생하던 중증환자 진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 완화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적 유인 기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강화하고 경증외래질환 원외처방 약제비 차등화 제도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입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맞춰 입원료 정비도 추진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지난 4월 입원료 등 수가 개선을 추진했으나, 성인·소아중환자실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수가 격차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 비해 간호인력기준도 미흡해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기본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고, 종합병원·병원급은 상위등급(1·2등급)의 가산률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 입원병실의 경우 가감률 적용방식의 차이로 인해 종별 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적용 따른 손실 보상 = 건정심은 지난 4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일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손실보상 방안도 심의 의결했다.

2018년 비급여 진료자료 등을 활용한 병원별 분석 결과,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의 손실 규모는 250~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예상했던 70~100억원보다 훨씬 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진료과목별 손실을 고려해 균형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주요 진료과 제출 의견 등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행위를 우선 검토해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 행위 중 오남용 우려가 적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의료중심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진행 중인 타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보상 항목에 대한 의견 수련을 기반으로 손실 보상 원칙에 부합하는 수가 인상 요청 항목 81건을 선정해 기본적으로 수가를 15% 인상하기로 했다. 

주요도가 있는 다수의 건의항목(4항목)이나 특정 의료기관 쏠림 또는 상대가치점수 역전 방지 등을 고려해 기본인상률에 최대 10%p를 가산 또는 감산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총 보상금액은 300억원(상급종합 218억원, 종합병원 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 복지부는 이날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 대상으로 의료질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까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 선택진료 축소 또는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해 왔다.

새로 도입하는 의료질 평가는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에 대한 평가로써 이달부터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의료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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