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사 상한금액 조정 신청 기초로 공단과 약가협상 실시"

조영제 '리피오돌'.
조영제 '리피오돌'.

[라포르시안] 간암 환자의 주요 치료인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조영제인 '리피오돌'이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 의약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가 약가 500%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공급 정상화가 시급한 현 상황 등을 고려해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지정 제외한 후 상한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앞서 리피오돌 공급사인 게르베는 지난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부에 세계적인 물량 부족 현상 및 국내의 낮은 금액 책정으로 한국에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상한가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 4월 23일에는 게르베가 리피오돌의 원가보전 신청을 냈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5월 31일 심의를 거쳐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 후 상한가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어 공급 중단 시 간암환자 치료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내에서는 제약사의 가격 인상 수준을 원가보전 방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 후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기초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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