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대한적십자사 혈액백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랜 기간 입찰에 참여해 혈액백을 납품해온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헌혈자의 혈액을 보관·운반의 용도로 사용되는 혈액백을 그동안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해 왔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 참가 업체의 생산능력에 따라 업체가 희망하는 수량과 단가를 입찰하는 방식으로,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적용되는 계약방식이다.

문제는 이런 경쟁입찰 방식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적십자사에서 진행한 공동구매 단가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수준의 계약단가로 혈액백을 납품해 담합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 건강세상의 주장이다.

건강세상은 "우리 단체에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연도마다 적십자사에서 진행한 공동구매 단가입찰에 의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두 업체가 각각 70%와 30% 가량에 해당하는 혈액백을 납품했으나 입찰 계약 단가를 살펴보면 담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강세상이 확보한 2009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혈액백 경쟁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의 단가표를 보면 혈액백 종류별 단가가 원 단위까지 동일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건강세상은 "해당 업체들이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담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위"라며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담합 행위 여부를 공정위가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