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관에 관련 규정 없어...청구대행 중단 현실적으로 불가능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셋째 주에 온라인 회원 비상총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 방법을 논의한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셋째 주에 온라인 비상총회를 열어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 등의 방법론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법의 테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교정하도록 하겠지만 정부와 정치권, 건보공단 등이 의료계와 소통을 하지 않고 공권력을 이용하는 등 합법적인 노력이 통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파업이라는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최근 재가동된 의정실무협의체와 관련해 "우리는 정부와 끝까지 대화로 의견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시도의사회장단회의나 상임이사회에서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협의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대집 집행부가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최소한 두 개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우선 온라인 회원 비상총회와 회원투표를 하려면 의협 대의원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온라인 비상총회와 회원투표는 의협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회원투표는 현행 의협 정관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39대 추무진 집행부가 지난 4월 22일 정기총회에 ▲회원의 권익에 관한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중대한 사안 ▲기타 협회 및 의료제도 등의 안정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분과토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그보다 앞서 37대 노환규 회장은 회원총회를 추진하려다 되려 불신임을 당했다.

의협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지난 5일 대변인 브리핑 보충 설명 문자를 통해 "의협이 이달 중 계획하고 있는 온라인 비상총회는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다. 온라인 비상총회에서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 전부터 예고해 온 청구대행 중단 투쟁의 경우 '회원들의 동의와 전폭적인 지지'라는 더 큰 벽을 넘어야 한다. 이 투쟁 방법은 회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구대행 중단'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료기관이 대신 청구해야 청구대행"이라며 "이것은 요양기관만 가능하고 환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청구대행이 되느냐"고 말했다. 

환자에게 본인부담금만 받거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모두 받고 환자에게는 공단부담금은 직접 청구해서 받으라고 하는 행위 모두 위법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만 받고 공단부담금은 직접 청구해서 가지라고 하더라도 건보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돈을 내줄 수가 없다"며 "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의료기관에 내라고 하면 환자가 청구대행을 하는 것이라 불법이다. 특히 건강보험법상 환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다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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