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 사진)가 자유한국당을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4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의 정책 추진은 수익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목록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했다. 

대개협은 우선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이 법의 중심에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성격으로 볼 때 의료를 국민건강권 측면이 아닌 경제 논리를 기반으로 자본과 재벌이 의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우려가 짙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실제화되면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의료계가 영리병원 허용 등 과도한 의료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대개협은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도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부대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만 주안점을 둬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 많은 법안과 제도들이 적폐로 인지되어 정상으로 되돌려지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을 다시 들고나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재추진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대개협은 "만약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이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법안들의 상정을 강행하면 전국 13만 의사회원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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