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4일 공동성멍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가 건강보험 재정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앞서 복지부는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를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실련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이라며 "자율점검제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율점검제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만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현 상황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율신고제도가 특정 분야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기간에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면 행정처분 등의 감경을 받는 방식과 비교하면 요양기관 자율점검신고제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변형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 전부(100%)가 부당청구를 자진 신고하였다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게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해 행정처분 감경 등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자율점검제도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현지점검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백히 구분하고, 동시에 현지조사의 역할과 제재에 대한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노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대회를 개최해 정부를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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