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주 80시간 이상 초과근무 금지 준수 촉구..."시간외수당 법대로 지급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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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특별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전공의법은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4주 기간 평균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 수련을 금지하고 있다.

대전협에 따르면 최근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병원 측이 전공의가 초과근무 시간을 근무표에 입력하지 못하도록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수련병원의 이 같은 행태는 전공의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교육수련부에게 전공의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을 당부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지민아 대전협 복지이사는 “이 같은 행태는 수련환경 개선하려는 것에 뜻을 두기 보다는 전공의법의 본래 취지를 퇴색한 채 근무시간 초과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복지이사는 “전공의들 역시 엄연한 근로자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의국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전공의들은 ‘근무시간 입력 제한’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일지라도 이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공의가 직접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역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지민아 복지이사는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각 과의 특성에 맞는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위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우 대전협 부회장은 “수련환경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갑질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며 수련병원 또한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향상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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