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실무협의체 회의서 제시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9명이,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6명이 참석해 가입자단체에서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률, 재난적 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추진내용 등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제 비교가 가능한 가계직접부담비율 등 지표의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대한 개선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또 재난적의료비 제도와 관련해 확실한 지원기준과 예산을 갖고 운영해줄 것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질병 이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급여다. <관련 기사: 소득주도 성장 강조한 문재인 정부, '상병수당' 외면은 모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보험이나 다른 공적보장 형태로 상병수당을 제공한다.

아직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한국에선 중증질환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고 직장을 잃으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병수당 도입은 더욱 절실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이나 독거세대 또는 독거노인이 중증 질환으로 투병을 시작하면 퇴사, 휴직, 폐업, 휴업 등의 이유로 장기간 소득활동이 불가능해져 생계를 위협 받게 된다"며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일정기간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상병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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