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최근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의 사인이 신경근육차단제인 '베쿠로늄' 자가 투여에 따른 약물 중독으로 파악되면서 의료원의 의약품관리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국립중앙의료원 남자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간호사 A씨의 부검 결과 신경근육차단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외부 출입흔적이 없고 본인이 투약한 점으로 볼 때 타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숨진 간호사가 베쿠로늄을 취득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의 발표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약품관리 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또 다른 간호사가 마약류 의약품인 모르핀을 밀반출했다가 적발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은 4일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원은 "간호사가 마약류를 밀반출하다 적발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긴급 상황으로 안심응급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부서 내 자체회의를 거쳐 간호사 차량에 잠시 보관 중이었으며, 뒤늦게 차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일부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 3개를 발견해 자진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의료원은 "이 사건 관련해 올해 1월에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발견된 의약품은 약제부 직원 입회 하에 즉시 전량 폐기처분했다"며 "자체감사를 통해 직원 경고 등 감사처분을 했고, 보건복지부 및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원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마약품 의약품의 취급내역이 장시간 동안 누락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으로 의약품 관리시스템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의료원은 "(마약류 의약품을 차량에 보관하던) 간호사 A씨도 의약품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2017년 9월경 자동차 처분을 위해 차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해 해당 부서에 자진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료원이 안심응급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2015년 9월 이후부터 A씨가 작년 9월경 차를 점검할 때까지 2년 가까이 마약류 의약품의 수량과 취급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급실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자체회의까지 거쳐 간호사의 차량에 미약류 의약품을 잠시 보관토록 결정한 사실도 황당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모르핀 등의 마약류 의약품은 이중잠금장치가 설치 된 장소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마약류 의약품과 치명적인 약물을 엉망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더 심각한 문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라며 "의약품관리와 중대사안에 대한 보고체계가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환자안전법과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을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이 사실은 환자안전법과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의약품 관리를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의약품 관리 및 보고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모든 약은 약사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약사 부족으로 인해 의약품 관리가 타 직종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약사인력 충원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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