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최근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의 사인은 약물에 의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2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달 16일 국립중앙의료원 남자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간호사 A씨의 부검 결과 신경근육차단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베쿠로늄은 마취나 기관 내 삽관, 수술과정에서 자발 호흡을 억제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약효가 나타나면 호흡근이 마비돼 자발 호흡이 불가능해진다.

A씨는 지난달 15일 저녁 출근시간이 지났음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16일 새벽 1시경 국립중앙의료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의 왼팔에는 주사 흔적이 남아 있었고 주사기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과 직장동료 등의 진술이나 A씨의 휴대폰 기록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외부 출입흔적이 없고 본인이 투약한 점으로 볼 때 타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약물 취득 경위를 확인한 후 내사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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