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도용 민사소송 각하” vs “소송 유지”

[라포르시안]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지난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터 법원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과 관련한 민사소송 유지 입장과 관련해 미국 법원은 각하의 판결을 내렸다고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균주 도용과 관련해 두 회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미국 소송 해석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사건관리미팅(CMC)에서 법원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편견 없이 각하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본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법정이 아니라는 것으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지난해 10월의 1차 판결에서 각하를 언급했고, 4월에 CMC를 개최해 그 근거를 확인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미국 소송에 공동피고로 언급한 에볼루스는 민사소송 종결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함께 에볼루스를 공동 피고로 넣은 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소송에 재판적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는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해 나보타의 미국 수출을 저지하려는 메디톡스의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다”며 “나보타는 국산 보툴리눔톡신 최초로 미국, 유럽에 허가 절차를 순조로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과 관련해 대웅제약, 에볼루스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유지(Stay) 여부가 최근 열렸고, 해당 법원은 소송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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