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누적 22만건 달해...'증상악화' 사고 가장 많아

[라포르시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받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이나 장애 1등급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신청 시 자동으로 조정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또는 '신해철법')의 적용 대상은 작년 한 해 동안 400여건에 조금 못 미쳤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정리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관련 상담 신청은 최근 5년간 누적 22만 건으로 연평균 11.1% 증가세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상담 건수는 2013년 3만6,099건, 2014년 4만5,096건, 2015년 3만9,793건, 2016년 4만6,735건, 2017년 5만4,929건으로 집계됐다.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도 최근 5년간 누적 9,311건으로 연평균 14.7% 증가했다. 특히 2017년은 2,420건으로 전년(1,907건) 대비 26.9%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7.6%가 조정절차가 개시됐으며, 2017년의 조정개시율은 57.2%로 크게 높아졌다.

연도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연도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조정개시율이 높아진 것은 사망이나 장애 1등급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신청 시 자동으로 조정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2016년 11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49.1%에 달해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기준으로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017년 65.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러 병원급 61.1%, 치과의원 56.8%, 종합병원 52.4%, 의원급 49.4% 순이었다.

감정 처리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21.8%), 감염(9.1%), 진단지연(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40.8%), 치과는 보존(20.7%), 한의과는 침(50.8%) 약제과는 조제(85.7%)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34건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총 성립금액은 241억7,770만 원에 달했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283건(56.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583건(14.4%) 중 343건(8.5%)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됐다. 이밖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91.6%였다. 2017년의 경우 90.5%로 전년(2016년)대비 3.3%p 하락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2,634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918만원으로, 총 성립금액은 약 241억7,77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청은 총 383건이며, 이 중 종결된 239건의 조정성립률은 81.0%였다. 총 성립금액은 12억6,498만 원에 달했다.

2013년 4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상 청구는 꾸준히 증가해 2017년 26건이 청구됐으며, 이 중 19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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