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의 급여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자의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이용시 본인부담률을 30∼50%로 차등 적용한다. 치료나 처치, 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현행 의료급여 1종 20%, 의료급여 2종 30%에서 7월부터는 10~20%로 인하한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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