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안전법 따른 종합계획 시행... 컨트롤타워 역할 '국가환자안전본부' 운영

[라포르시안] 2010년 5월 29일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던 아홉살 정종현 군이 항암제(빈크리스틴) 투약 오류로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단체가 의료기관에 포괄적인 환자 안전체계 구축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제정 운동에 나섰다. 4년 7개월 만인 2014년 12월 29일 마침내 '환자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시 4년여가 지나 환자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 방안을 담은 '환자안전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종현이가 숨진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수립된 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선진국 수준의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우선 환자안전 기반(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인식 개선 등의 방안을 담았다.

1차 종합계획은 4대 추진전략, 13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4대 추진과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활용 ▲ 국가 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등이다.

추진과제별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 등이 보고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의료기관에 피드백하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오는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고도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현재 웹 기반으로 운영되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올해 안에 추진하고, 별도의 보고시스템이 없는 의료기관에 표준 보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새로운 사고 유형 또는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그 외의 환자안전사고는 통계연보, 주제별 보고서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피드백해 유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한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시 비밀보장을 법제화하고, 다양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원인과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양식 및 보고시기 등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특히 자율보고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일명 '적신호사건')의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재방방지 대책 마련, 제도개선 등을 위한 사례분석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

국가 단위의 환자안전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현 환자안전본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환자안전활동 역량이 높은 기관·단체가 중소병원, 약국 등 취약기관을 지원하는 환자안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복지부는 올해 국가환자안전본부 및 환자안전지원센터 지정·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강화하고 상시협조체계를 위해 전문가자문단과 유관기관협의체도 운영한다.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대상 보건의료기관을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자안전종합계획 4대 추진전략
환자안전종합계획 4대 추진전략

환자안전 개선 활동도 지원한다.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사고의 유형과 규모 등 실태파악을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19년까지 시범조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실태조사 방법을 모색하고, 2020년부터 본 조사에 착수한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역량 및 활동, 환자안전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도 5년 주기로 실시하고, 다양한 유형의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환자안전기준의 분야별·유형별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약물안전개선, 간호안전활동, 신속대응팀 운영, 수술실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환자안전수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자 중심 안전문화를 조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환자안전의 핵심 영역중 하나인 환자 및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정하고. 해당 주간을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선포한다. 5월 29일은 2010년 5월 항암제(빈크리스틴) 투약 오류로 고 정종현군이 숨진 날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단체가 환자안전법 제정 운동에 나섰고, 이후 4년 7개월 만에 법제정이 이뤄졌다.

소비자·환자 단체 등을 통한 환자안전 캠페인 전개, 환자안전 서포터즈, 홍보대사 위촉, 공모사업 등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보건의료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학부생 등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한다.

권덕철 복지부 권덕철 차관(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되는 만큼 환자안전사고의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중점을 두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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