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4일 전국 수련병원에 인턴이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지도·감독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인턴은 수련기간 동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을 일정 기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앞서 한 대학병원에서 인턴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채 레지던트로 임용돼 논란이 됐다. 전공의 수련의 지도 및 감독 의무가 있는 수련병원의 귀책사유가 크더라도 규정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이 수련병원에서 편의적으로 수련일정을 짜기 때문이라고 대전협은 주장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수련병원이 공지하는 인턴 수련표에 규정에 따른 필수과목 수련이 누락된다는 전공의들의 제보도 적지 않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수련이 아닌 인력 보충을 목적으로 인턴을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민아 대전협 복지이사는 “역량 강화 중심의 수련을 하기 보다는 노동력이 부족한 곳에 인턴을 집중적으로 배치시키는 등의 근무 일정을 짜기도 한다"며 "인턴에게 필수 수료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조차 없는 병원도 있어, 병원에서 주어진 수련 일정을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 필수 수료과목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 이사는 “수련병원들은 인턴이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된 필수 수료 과목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전공의 또한 자신의 수련 일정표가 필수 수료 기준을 충족하는 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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