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 추진방안 보고...단기퇴원·왕진·환자관리 등 제공

[라포르시안] 중증 소아청소년 질환의 생존율이 향상되면서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안지만 호읍 관리 등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계속 느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환자 중에서 산소치료 요양비 급여를 적용받은 인원은 2013년 943명에서 2017년에는 1,210명으로 늘었다. 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를 적용받은 인원도 2016년 425명에서 2017년에는 51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중에는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보호자가 교육을 받고 의료인처럼 24시간 간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환자는 물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일본이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가정에서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체계를 구축해 퇴원을 촉진하고 가정에서 일상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9월부터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재택의료 적용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가정정맥영양, 장루영양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이다.

사업수행기관은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는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걍원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7개 병원이 지정돼 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수행기관은 의료기관별 현황에 따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재택의료팀을 구성하고 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모형>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모형>

제공되는 재택의료 서비스 유형은 ▲단기퇴원서비스 ▲재택의료서비스 ▲환자관리 및 연계 등 크게 세 가지다.

단기퇴원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경우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용 의료장비나 처치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한다. 필요하면 퇴원 후 최대 2주 간 주 1~2회 정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택의료서비스는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호흡, 운동 등의 신체기능 확인과 의료기기 점검 등의 필요한 처치를 제공한다.

이밖에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적 상황에 대해 간호사와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퇴원 시 가정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근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각 서비스 유형별로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진료료, 방문재활·물리치료료, 방문교육료, 환자과리료 등의 별도 수가를 책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6월까지 시범사업 프로토콜 수립과 지침을 제정하고, 8월까지 실시기관 선정 및 의료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오는 9월경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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