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행정처분은 예정대로 추진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제3기(2018~2020) 상급종합병원 수를 42개로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대목동병원의 빈 자리를 메우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3일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철회해도 서울권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현행 42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 3기 상급종합병원 42개를 지정 발표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가 난 이대목동병원 1개 기관은 지정을 보류했다. 

당시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망 원인이 나오면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를 열어 이대목동병원의 지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면서 이같은 작업은 의미가 없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추가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고도 1년 만에 지위를 반납한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의 사례를 인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은 2012~2014년 3년간 유지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1년만인 2013년 스스로 지위를 반납하고 종합병원으로 전환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부담스러운 진료비 때문에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 자진반납 이유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철회한 것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병 철회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기준 미준수와 감염관리 소홀 등 의료법 위반, 부당청구 등 건보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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