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보험약가 500% 인상 요구...환자 생명 담보로 수익추구 비난 제기돼

[라포르시안]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는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 제품인 ‘리피오돌’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회사가 리피오돌의 약가를 500% 인상하지 않으면 한국에 더 이상 이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

리피오돌의 한국내 공급가격이 낮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게 게르베 측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리피오돌 조영제의 약가 적정성에 대해 심평원을 통해 검토 중이며, 공급사와 협의를 통해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게르베가 의약품 특허권을 앞세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리한 수익추구를 한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3일 성명을 내고 "공급 중단 운운하며 한국 환자들을 협박하는 것을 당장 멈출 것"을 게르베에 요구했다.

두 단체는 "의약품 특허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라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은 어느 수준에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사라졌고, 단지 특허권을 존중할 수 있는 정도의 약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줄다리기만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리피오돌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반증하는 하나의 실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피오돌은 1954년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애초 자궁난관, 림프 조영제로 제조·판매하던 약을 프랑스 게르베가 2010년 판권을 취득해 간암 조영제 허가 내용을 추가했다.

게르베는 이 과정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리피오돌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세금 감면부터 허가신청 비용 면제, 시판허가 승인 후 7년간 독점권 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게르베는 이런 규정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리피오돌의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약과 건강세상은 "리피오돌의 독점권 획득은 게르베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주었다"며 "국내에 리피오돌이 최초 도입된 1998년 리피오돌 앰플 당 가격은 8,470원이었으나 2012년 5만2,560원으로 6배 넘게 가격이 인상되었고 이제 다시 6년 만에 애초 가격보다 37배 넘는 가격 26만2,800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리피오돌의 경우 나이가 환갑이 넘은 약이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무기로 제약사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공급 중단 운운하며 한국 환자들을 협박하는 것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하며, 정부는 병행수입 등 리피오돌의 안정적 공급 방안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확보 방안 등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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