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보다 3.3배 높아...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라포르시안] 장애인 1인당 진료비가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의 3.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도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보다 3배 이상 길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22일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 분석해 등록장애인의 의료이용, 진료비 등 건강통계를 산출해 발표했다.

등록장애인 건강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71.6일로 2002년 42.3일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인구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22.6일)와 비교하면 3.2배 더 긴 편이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015년 75.4일로 2002년 48.5일에 비해 1.6배 증가했고,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에 비교하면 약 3.1배 더 길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는 35.6일로 2002년 23.5일에서 1.5배로 증가했다. 2015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18.6일)보다 약 1.9배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신장장애가 147.2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신장애 137.6일, 뇌병변 장애 103.6일 순이었다. 자폐성 장애는 31.4일로 가장 짧았다.

장애인 총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들어 처음 감소했다.

2015년 기준으로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원으로 2002년에 대비 8.1배 늘었다. 전체인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진료비가 전체인구의 총 진료비(64조8000억원) 중 16.2%를 차지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38만9,000원(201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132만6,000원)보다 3.3배 더 높았다.

연령별 장애인 1인당 진료비는 10세 미만에서 454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212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1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만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6000원(2015년 기준)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추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추이

장애 등록이후 기간별 1인당 진료비를 보면 10년 미만이 532만9,000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10~19년 미만 378만4,000원, 20년 이상 291만5,000원으로 장애 등록이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 1인당 요양기관 내원 1일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6만1000원으로 2002년 3만3000원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는 전체 장애인 1인당 입원 진료비보다 더 컸다.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는 804만8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보다 36만9000원 더 많았고,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636만7000원)의 1.3배 수준을 보였다.

여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5년 기준 480만2000원으로, 남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408만4,000원)보다 71만8,000원 더 많았다.

등록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은(잇몸)염 및 치주(잇몸뻐)질환이다. 다음으로는 급성기관지염, 등통증, 본태성 고혈압, 무릎관절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순으로 장애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돼 있었다.

장애인 다빈도질환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전반적으로 장애등록 10년 미만 시기에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고, 10~19년에는 낮아졌다. 이어 장애등록 20년 이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의료이용일수와 진료비가 높고, 장애인 다빈도질환 역시 장애 관련 질환과 더불어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돼 있다”며 "장애인 스스로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가 관리를 통해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 법률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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