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간호협회는 행복한 병원문화를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과 함께 ‘배려천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산업간호협회는 행복한 병원문화를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과 함께 ‘배려천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는 높은 감정노동 수행으로 탈진증후군(Burnout Syndrome)에 빠지기 쉽다.

병원에서는 적정 인력확충이나 노동환경 개선도 없이 무조건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진에게 친절을 강요하면서 각종 평가를 앞세워 실적경쟁으로 내몰기 일쑤다. 그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커지고 과도한 감정노동에 따른 심리적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보건의료 노동자 노동실태조사'에서 환자나 보호자를 상대하는 현재 업무가 '좌절감과 지겨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에 달할 정도였다. <관련 기사: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마음의 골병드는 감정노동자>

지난 17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건의료 분야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감정노동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정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 사업주가 노동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한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공포된 것을 계기로 산업간호협회가 더욱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감정노동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장의 감정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감정노동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간호협회는 앞서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의뢰받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서포터즈단 운영 및 감정노동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는 감정노동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고객응대업무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을 실시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 협회 안에 ‘마음건강힐링센터’를 설치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정혜선 회장은 "감정노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근로자는 산업간호협회로 연락하면 체계적인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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